창업·자영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개편 6월 17일 시행 — 영세상인 중심으로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병의원·전문직 사무소는 가맹 제외. 부정유통 시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소비자·소상공인이 6월 17일부터 달라지는 것.

한 줄 결론 — 6월 17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빠집니다. 상품권은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재편되고, 부정유통 시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쓰거나 받는 분, 그리고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맹 대상을 영세 점포 중심으로 좁히고, 부정유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구분변경 내용시행일
가맹 제외 대상 신설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 가맹 등록 불가6월 17일
부정유통 제재 강화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부과6월 17일

→ 그동안 매출 규모가 크거나 상품권 취지와 거리가 있던 업종까지 가맹점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상품권 사용 효과를 실제 영세 가맹점으로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2. 소비자에게 닿는 부분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입장에서 바뀌는 점입니다.

  • 쓸 수 있는 곳이 일부 줄어듭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대형 점포나 병·의원, 전문직 사무소에서는 6월 17일 이후 결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정리되는 방향입니다.
  • 자주 가던 곳이 가맹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상품권으로 결제할 계획이라면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소상공인·가맹점주가 확인할 것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본인 점포가 가맹 유지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확인 항목기준
연매출30억 원 초과면 가맹 제외 대상
업종병·의원,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
부정유통 위험실물 거래 없는 깡(상품권 현금화) 등은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 매출 30억 이하 전통시장·골목상권 점포라면 기존대로 가맹을 유지하며, 상품권 소비가 더 집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챙길 만한 것 — 바이오 창업기업 지원 모집 중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만 참고하세요.

  • 사업명: 2026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대·중견 제약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 모집 대상: 바이오 분야 혁신 기술 또는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창업기업
  • 모집 기간: 6월 11일 ~ 7월 1일
  • 지원: 기술 멘토링·기술 검증(PoC)·공동 R&D·글로벌 진출 협력,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 참여

→ 마감이 7월 1일로 짧습니다. 해당 분야 창업기업이라면 모집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5. 행동 체크리스트

  • (소비자) 큰 금액 상품권 결제 예정이면 해당 점포 가맹 유지 여부 확인
  • (소비자)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는 평소대로 사용 가능
  • (가맹점주) 본인 점포 연매출 30억 초과 여부 확인
  • (가맹점주) 업종이 제외 대상(병·의원·전문직 등)인지 확인
  • (창업기업) 바이오 분야면 7월 1일 마감 전 모집 공고 확인

출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6.9 국무회의 의결, 6.17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 (2026.6.9)
  • 중소벤처기업부, “2026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참가기업 모집” (2026.6.11)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를 재가공했습니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본인 점포의 가맹 유지·제외 여부, 매출 기준 적용 등 구체적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시행령 내용은 작성일(2026-06-13) 기준이며, 세부 시행 지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