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기준일 2026-06-10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10. 개정)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전·월세)
5천만 원 미만0.6% (한도 25만)0.5% (한도 20만)
5천만 ~ 2억 미만0.5% (한도 80만)0.4% (한도 30만, 1억 미만)
2억 ~ 9억 미만0.4%0.3% (1억~6억)
9억 ~ 12억 미만0.5%0.4% (6억~12억)
12억 ~ 15억 미만0.6%0.5%
15억 이상0.7%0.6%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 등 요건): 매매 0.5%, 임대차 0.4%. 그 외 물건(토지·상가): 0.9% 이내 협의.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복비 아끼는 3가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사됐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하면 복비는 두 번인가요?

매매 중개와 임대차 승계는 별개 거래가 아니므로 매매 보수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새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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