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 84점 만점 내 점수는?
기준일 2026-06-10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
| 부양가족 (최대 35점) | |
|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청약 가점제 배점 구조 (84점 만점)
| 항목 | 계산 방법 | 최대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 32점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 | 35점 (6명 이상) |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 17점 (15년 이상) |
가장 흔한 실수 3가지
- 무주택 기간 기산점 착각 — 무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0대 내내 무주택이어도 30세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에 부모님 포함 조건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하고, 그 직계존속이 유주택이면 제외됩니다.
- 분양권도 주택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유주택으로 간주돼 무주택 점수가 0점이 됩니다.
가점이 낮다면 — 추첨제 노리기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는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을 함께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용면적·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