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월세 얼마가 적정?

기준일 2026-06-10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 (갱신 계약에 적용)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전환율 5%로 월세로 돌리면 연 500만 원, 월 약 41.7만 원이 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전환율 — 갱신 계약의 상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와 연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산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세입자·집주인 각각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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