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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어선 두 가지 바뀝니다 — 구명조끼 의무화 + 어선원보험 자진가입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미착용이면 선원·선장 모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어선원보험은 10월 31일까지 자진가입하면 연체금 면제·과태료 감면. 선주·어업인 체크리스트.

한 줄 결론 — 7월 1일부터 ① 갑판에 나갈 때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미착용 시 선원·선장 모두 최대 300만원 과태료)되고, ② 어선원보험은 10월 31일까지 자진가입하면 연체금 면제·미이행 과태료 감면을 받습니다. 어선을 부리거나 1년에 단 하루라도 선원을 쓰는 소유자라면 지금 챙겨야 할 두 가지입니다.

배를 부리는 분, 그 가족, 어선에서 일하는 분에게 6월 30일 같은 날 두 개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둘 다 7월 1일 시행이고, 둘 다 안 지키면 돈(과태료) 으로 돌아옵니다.

1. 구명조끼 — 7월 1일부터 갑판 작업 시 전원 의무

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선장은 승선원이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집니다.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7월 1일
대상갑판(외부 노출 구역)에 나가는 승선원 전원
적용 조건기상특보 여부·어선 규모와 무관하게 상시
위반 시미착용 시 선원·선장 모두 과태료(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2차 150만·3차 300만원)
단속해양경찰청 전국 단속

핵심은 “날씨 좋아도, 작은 배라도 예외 없다” 는 점입니다. 어선 사고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해 탈출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는 부력 확보와 체온 저하 방지에 직결됩니다.

2. 어선원보험 — 자진가입 캠페인 (10월 31일까지)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급여를 받는 ‘바다의 산재보험’ 입니다. 2025년부터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가입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항목내용
캠페인 기간2026년 7월 1일 ~ 10월 31일 (4개월)
자진가입 혜택연체금 면제 + 미이행 과태료 감면
당연가입 대상선원을 1년 중 하루라도 고용한 연근해어선 소유자
제외 대상본인·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양식장 관리선 (원하면 가입 가능)

→ 가입을 미뤄온 선주라면, 이 기간을 넘기면 연체금과 과태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자진가입은 사실상 “지금 들어오면 깎아준다”는 한시 창구입니다.

3.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① “우리 배는 작아서 / 가족끼리 타서 괜찮다” — 보험은 맞고, 구명조끼는 틀림

어선원보험은 본인·가족만 승선하는 어선양식장 관리선은 당연가입 제외입니다. 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어선 규모·인원과 무관합니다. 보험에서 빠진다고 구명조끼까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② “1년에 하루만 선원 썼다” — 그래도 당연가입 대상

일시적·단기로 선원을 고용한 경우도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정규로 고용한 게 아니니 빠진다”는 ❌.

③ 과태료는 선원·선장 모두 부과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는 착용하지 않은 선원 본인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부과됩니다(국내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도 동일 기준). 선원이 안 입으면 선장 책임으로도 돌아오니, 출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행동 체크리스트

7월 1일 전에 확인할 것:

  • 선상 구명조끼 수량 — 갑판에 나가는 승선원 전원 분량 비치
  • 출항 전 착용 확인 절차 — 선장이 매 출항 시 점검
  •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 1년 중 하루라도 선원 고용했다면 대상
  • 자진가입 시점 — 10월 31일 전 가입 시 연체금 면제·과태료 감면
  • 제외 대상 해당 여부 — 본인·가족만 승선 / 양식장 관리선인지 확인

출처

  • 해양경찰청, “7월 1일부터 선상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6-06-30) — korea.kr 보도자료
  • 해양수산부, “어선원보험 가입, 미루지 마세요… 자진가입 캠페인 실시” (2026-06-30) — korea.kr 보도자료
  • 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를 재가공했습니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본인 어선의 가입 의무 여부·과태료 적용·감면 범위는 어선 종류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해양수산청·수협 또는 해양경찰서에 확인하세요. 시행 세부 기준은 작성일(2026-06-30)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