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9천호 돌파 — 피해자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리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피해주택 매입 9천호 초과, 5월에도 피해자 618건 추가 결정.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공공임대 거주까지 지원 구조와 행동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LH) 매입이 9천호를 넘어섰고, 5월에도 피해자 618건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의 출발점은 ‘피해자 결정’이므로 이것부터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법은 있다는데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를 계기로,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무슨 일 —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었다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9천호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내용으로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자 등 618건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매입’이란,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이 그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떼인 채 쫓겨나는 대신, 그 집(또는 인근 공공임대)에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피해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제정, 2024년 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 지원 | 내용 | 비고 |
|---|---|---|
| 우선매수권 |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자가 우선 매수 가능 | 직접 살 집을 지키고 싶을 때 |
| 공공 매입 + 계속 거주 |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거주 지원 | 매입 9천호 돌파가 바로 이 트랙 |
| 경매차익 활용 | 공공이 싸게 낙찰받아 생긴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 | 2024년 개정으로 도입된 구조 |
| 금융·세제 지원 | 저리 대출,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 | 피해자 결정이 전제 |
핵심은 표의 어떤 트랙이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결정 신청 없이 기다리면 아무것도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① “소송 중이라 신청 못 한다”는 오해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형사 고소는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을 미루면 경매 일정이 먼저 진행돼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② 경매 통지를 받고도 그냥 두는 경우
경매 개시 통지가 왔다면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LH 양도 의사 표시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통지 문서를 들고 바로 상담 창구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③ 거주 형태 전환 시 조건 비교 안 하는 경우
피해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 조건(보증금·월세 구성)이 기존 전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받은 조건이 합리적인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한 번 따져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4. 행동 체크리스트
- 피해자 결정 신청 여부 확인 — 아직이라면 거주지 관할 시·도 접수 창구부터
- 임차권등기 —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먼저
- 경매 진행 단계 확인 — 통지 문서·사건번호 정리
- 우선매수 vs LH 양도 — 직접 매수 여력과 계속 거주 희망 여부로 결정
- 금융 지원 병행 검토 —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대출·유예 신청
5. 함께 알아둘 소식 — 교통비 환급
같은 주에 국토교통부는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평균 4.4만원의 교통비가 환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기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환급 제도이니, 출퇴근 교통비 지출이 큰 분이라면 본인 카드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2026-06-08)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평균 4.4만원 환급 (2026-06-0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경매 대응·우선매수권 행사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청·결정 전에 법률 전문가 또는 공식 피해지원 창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은 작성일(2026-06-09)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