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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9천호 돌파 — 피해자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리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피해주택 매입 9천호 초과, 5월에도 피해자 618건 추가 결정.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공공임대 거주까지 지원 구조와 행동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LH) 매입이 9천호를 넘어섰고, 5월에도 피해자 618건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의 출발점은 ‘피해자 결정’이므로 이것부터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법은 있다는데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를 계기로,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무슨 일 —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었다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9천호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내용으로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자 등 618건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매입’이란,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이 그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떼인 채 쫓겨나는 대신, 그 집(또는 인근 공공임대)에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피해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제정, 2024년 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원내용비고
우선매수권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피해자가 우선 매수 가능직접 살 집을 지키고 싶을 때
공공 매입 + 계속 거주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거주 지원매입 9천호 돌파가 바로 이 트랙
경매차익 활용공공이 싸게 낙찰받아 생긴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2024년 개정으로 도입된 구조
금융·세제 지원저리 대출,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피해자 결정이 전제

핵심은 표의 어떤 트랙이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결정 신청 없이 기다리면 아무것도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① “소송 중이라 신청 못 한다”는 오해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형사 고소는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을 미루면 경매 일정이 먼저 진행돼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② 경매 통지를 받고도 그냥 두는 경우

경매 개시 통지가 왔다면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LH 양도 의사 표시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통지 문서를 들고 바로 상담 창구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③ 거주 형태 전환 시 조건 비교 안 하는 경우

피해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 조건(보증금·월세 구성)이 기존 전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받은 조건이 합리적인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한 번 따져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4. 행동 체크리스트

  • 피해자 결정 신청 여부 확인 — 아직이라면 거주지 관할 시·도 접수 창구부터
  • 임차권등기 —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먼저
  • 경매 진행 단계 확인 — 통지 문서·사건번호 정리
  • 우선매수 vs LH 양도 — 직접 매수 여력과 계속 거주 희망 여부로 결정
  • 금융 지원 병행 검토 —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대출·유예 신청

5. 함께 알아둘 소식 — 교통비 환급

같은 주에 국토교통부는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평균 4.4만원의 교통비가 환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기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환급 제도이니, 출퇴근 교통비 지출이 큰 분이라면 본인 카드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출처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경매 대응·우선매수권 행사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청·결정 전에 법률 전문가 또는 공식 피해지원 창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은 작성일(2026-06-09)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