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한 번에 이해하기

만 65세·소득 하위 70%가 기준. 소득인정액이 뭔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국민연금 받으면 왜 깎이는지까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케이스 확인하는 법.

한 줄 결론 — 기초연금은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③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한 숫자 — 월급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까지 정해진 공식으로 환산해 합친 값입니다. 그리고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나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되셨거나 본인이 몇 년 안 남으셨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재산·소득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 판단합니다. 그 숫자가 소득인정액이고, 이 글은 그 계산 구조를 케이스에 맞춰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자격 — 나이·국적·소득 세 개

요건기준
나이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나야 함)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 (하위 70%)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나이와 국적은 명확한데, 대부분의 당락은 세 번째 소득인정액에서 갈립니다. 선정기준액(단독가구·부부가구 각각의 커트라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새로 정하므로, 정확한 올해 기준선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금액 자체보다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집중합니다.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의 심장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덩어리를 각각 나눠 봅니다.

① 소득평가액 — 실제로 버는 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임대), 공적이전소득(다른 연금 등)을 합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구조라, 일해서 버는 돈이 그대로 100% 잡히지는 않습니다. 즉 “조금 일한다고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진 걸 월 소득으로 바꾼 값

집·토지·예금·주식·자동차 등 재산을 “매달 이만큼 버는 셈”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공제가 핵심입니다.

  • 기본재산 공제 —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빼줌
  • 금융재산 공제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별도 금액을 추가로 빼줌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정해진 환산율(연 4%를 12개월로 나눈 월환산) 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은 공제 없이 통째로 반영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핵심 감: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기본재산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만 환산되기 때문에, 지역·재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보다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왜 깎이나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다만 감액에는 하한선이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최소 지급 보장 구조).
  • 반대로 국민연금이 아예 없거나 적으면 감액 없이 전액에 가깝게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 부어서 손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액은 되더라도 국민연금 원금+기초연금 합계는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감액 폭도 복지로 모의계산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넣으면 나옵니다.

4. 신청주의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났다고 통장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신청 시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신분증, 본인 계좌, 소득·재산 신고서 (배우자 있으면 부부 함께 신청)
탈락했어도이후 재산·소득이 줄면 재신청 가능

신청이 늦으면 늦은 만큼 소급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 자격이 될 것 같으면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5. 내 케이스 확인하는 법 — 복지로 모의계산

숫자를 직접 계산하려면 공제·환산율까지 정확히 알아야 해서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나이·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 부부가구는 두 사람 소득·재산을 함께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판정은 신청 후 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 재산 중 부채(담보대출 등)는 차감되므로, 대출 잔액 자료도 챙기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역과 주택 가액, 다른 재산·소득에 따라 갈리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은 사실이 아닙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에는 하한이 있어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으면 감액 없이 받습니다.

Q.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나는 못 받나요?

부부가 각각 자격을 판단받되, 부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구 감액(각자 일정 비율 감액) 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도, 둘 다 받을 수도 있으니 함께 신청해 판정받으세요.

행동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확인할 5가지:

  • 만 65세 생일 —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늦추지 말 것
  • 소득·재산 자료 준비 — 근로·사업소득, 예금, 주택·토지, 자동차, 대출 잔액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 연계 감액 계산에 필요
  • 복지로 모의계산 실행 — 부부는 두 사람 정보 함께 입력
  • 신청 창구 선택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중 택1

출처

  •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수급권자 범위·소득인정액 산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연도별 선정기준액·감액 기준 고시)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nps.or.kr)
  • 정부24 (gov.kr) — 온라인 신청·서류 안내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선정기준액·기본재산 공제·감액 기준 등 구체적 금액과 요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본 글은 작성일(2026-07-05) 기준 제도 구조 설명입니다. 정확한 올해 기준과 본인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