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전계약 컨설팅 — 국토부가 무료로 계약서 봐준다
5월부터 시행. 계약 전 전문가가 등기·시세·보증가입 가능 여부까지 무료 점검.
한 줄 결론 —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부터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후에 신청하면 전문가(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가 등기부·시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무료로 점검해 줍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계약 전에 누가 한 번만 봐줬어도” 라는 후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번 사업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1. 무엇을 봐주나 — 컨설팅 4대 점검 항목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왜 중요한가 |
|---|---|---|
| 등기부 권리관계 | 근저당·가압류·신탁 여부 | 선순위 채권 있으면 보증금 회수 어려움 |
| 적정 시세 비교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 80%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HUG·SGI 가입 요건 충족 여부 | 가입 불가 매물이면 신호 |
| 임대인 신뢰도 | 다주택·세금체납 등 공개 정보 | 상습 사기 임대인 사전 차단 |
→ 일반 임차인 혼자서는 등기부 떼도 “이게 위험한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계약 전에 봐주는 게 핵심.
2. 어떻게 신청하나
세부 신청 채널과 운영 기관은 국토부 보도자료(2026-05-14) 본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컨설팅 사업은: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마이홈 등 정부 플랫폼)
- 방문 신청 (LH·HUG 지역본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무료 원칙 (대상자·횟수 제한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신청 방법·대상·접수처는 아래 출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 컨설팅 받기 전·후 본인이 체크할 5가지
전문가가 봐줘도 최종 결정은 본인입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 직전·잔금 직전 두 번 발급 (그 사이에 근저당 잡힐 수 있음)
- 건축물대장과 실제 호수·면적 일치 여부
- 전입세대열람 — 본인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 없는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잔금일 당일에 동시 처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또는 SGI)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사고가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4. 함정 — “컨설팅 받았으니 안심” 은 금물
- 컨설팅 시점 이후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바꾸면 상황이 바뀜 →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필수
- 임대인이 제공한 서류만 보고 판단하면 위조 가능성 존재 → 원본·공식 발급본 요구
- 컨설팅 결과는 그 시점의 정보 기준,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님
컨설팅은 사고 예방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도구이지, 보험이 아닙니다.
5. 같이 활용할 무료 정보 채널
| 채널 | 용도 |
|---|---|
| 안심전세 앱 (HUG) | 시세·보증가입 가능여부·임대인 정보 조회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실거래가 확인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1통 700원) |
| 정부24 | 건축물대장·전입세대열람 |
→ 컨설팅 신청 전 본인이 먼저 1차 점검해두면, 컨설팅에서 더 깊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보도자료 (2026-05-14) — korea.kr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 참고자료 (2026-05-14) — korea.kr
- HUG 안심전세포털 (
khug.or.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iros.go.kr)
면책 — 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5-14) 기반 일반 정보입니다. 컨설팅 신청 자격·접수처·운영 일정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안심전세포털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전세계약 판단은 본인 책임이며, 고액 보증금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별도 법률·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