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핵심 요건 한 번에 정리

12억 한도·2년 보유·거주요건·일시적 2주택 특례까지. 본인 케이스로 매칭하는 체크리스트.

한 줄 결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서 과세.

집을 팔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거의 항상 세 가지 축에서 결정됩니다.

1. 비과세 3대 요건

요건기준함정
1세대 1주택양도일 기준, 본인+배우자+동일 세대원 합산분가한 자녀라도 미혼·30세 미만·소득 X면 같은 세대
2년 이상 보유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분양권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 취득분만 (2017.8.3 이후)비조정지역은 거주 불요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비과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양도세 — 1세대 다주택이면 중과까지.

2. 12억 한도와 그 위 구간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집니다.

양도가액 15억, 양도차익 5억, 보유 10년·거주 10년인 경우 (예시)
└ 비과세 한도 12억 → 초과 3억분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과세표준 대폭 축소
└ 일반 다주택 양도세 대비 1/5 ~ 1/10 수준

실제 세액은 본인 취득가·보유기간·필요경비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에 안내드리는 계산기 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해보세요(준비 중).

3.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3가지

① 일시적 2주택 특례

새 집을 산 뒤 옛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기간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처분3년 이내 (2023년 1월부터 확대)
종전 주택 취득 시점부터 신규 취득까지1년 이상 경과
종전 주택 보유 요건2년 이상

→ 이 기간 안에 옛 집을 팔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적용.

② 분양권·입주권 =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니니까 1주택 유지” → ❌. 2주택자가 됩니다.

③ 농어촌·상속·동거봉양 특례

다음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 등)
  •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부모 합가, 10년 이내 양도 시)
  • 혼인 합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 농어촌주택 (수도권·도시지역 외, 가액 요건 충족)

→ 본인 케이스가 위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양도 전에 확인.

4. 신고·납부 — 놓치면 가산세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1년 합산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
  • 무신고·과소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25%

→ 비과세 케이스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는 권장 (분쟁 예방).

5. 행동 체크리스트

양도 전 본인이 확인할 5가지:

  • 세대 구성 — 등본상 세대원 + 동일 생계 가족 모두 확인
  • 취득일·보유기간 — 등기일·잔금일 중 빠른 날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취득 시점 기준 (현재 해제됐어도 취득 당시는 기억해야)
  •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 2021년 이후 취득분
  • 양도가액 12억 vs 초과 여부

출처

  • 소득세법 89조 (양도소득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154~159조
  • 국세청 양도세 안내 (nts.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손택스 양도세 간편모의 (mob.tbht.hometax.go.kr)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본인 케이스가 일시적 2주택·상속·분양권 등 복합 상황이거나 양도가액이 큰 경우,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하세요. 세법은 매년 일부 개정되므로 본 글은 작성일(2026-05-17)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