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영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바뀐다 — 6월 17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병원·회계사무소 제외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이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 제외 업종·매출 기준과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활용법까지 정리.

한 줄 결론 — 6월 17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업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장·상점가에서 장사하는 분은 본인 가맹 자격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는 사용처 변화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점포 기준이 다음 주부터 달라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일이 6월 17일로 코앞입니다.

1. 무슨 일 —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핵심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 상품권 혜택이 영세 상인에게 집중되도록 가맹 문턱 조정
  • 상품권 부정유통(현금화 목적의 비정상 환전 등) 방지

그동안은 시장·골목형상점가 안에 있으면 규모가 큰 점포나 전문직 업종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 길이 닫힙니다.

2. 누가 가맹점에서 빠지나

구분기준비고
매출 기준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 초과시행일(6월 17일) 이후 가맹점 등록 불가
업종 기준 —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기존에는 등록 가능했던 업종
업종 기준 — 수의업동물병원 등
업종 기준 — 전문서비스변호사, 회계·세무 관련 업종

주의할 포인트는 매출 기준이 매출액과 환전액 중 하나라도 30억원을 넘으면 걸린다는 점입니다. 카드·현금 매출이 30억 이하라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그 이상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부정유통(소수 점포에 환전이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구조)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점포 운영자·소비자가 각각 챙길 것

점포 운영자라면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 근처라면, 가맹 등록 가능 여부를 시행 전에 확인하세요.
  • 보건업·수의업·회계·세무 등 해당 업종이라면 신규 가맹 등록이 막힙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 비중이 있는 곳은 매출 구조에 영향이 갑니다.

소비자라면

  • 자주 가던 병·의원, 동물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보유한 상품권은 사용처를 확인하고 쓰세요.

4.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이번 개편처럼 제도가 바뀔 때 가장 손해 보는 쪽은 “몰라서 못 챙긴” 사람입니다. 중기부는 152만 명의 소상공인 데이터 중 카카오톡·문자 알림에 동의한 81만 명에게 본인이 대상인 지원사업을 선별해 먼저 안내하는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사업 신청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5월에는 중기부 사업만이 아니라 타 중앙부처·지방정부 사업까지 안내 대상을 넓혀 시범 운영했습니다. 공고를 일일이 찾아볼 시간이 없는 사장님이라면, 알림 수신 동의를 해두는 것만으로 정책 정보를 받아보는 통로가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5. 행동 체크리스트

  • 내 점포 매출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지
  • 내 업종 확인 — 보건업·수의업·변호사·회계·세무 관련 업종 해당 여부
  • 시행일 기억 — 6월 17일부터 적용
  • 보유 상품권 점검 — 소비자라면 사용처 변경 가능성 확인 후 사용
  • 정책 알림 동의 — 소상공인이라면 카카오톡·문자 정책 알림 수신 동의로 지원사업 안내 받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6-09, korea.kr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성과 (2026-06-08, korea.kr 보도자료)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가맹점 등록 가능 여부 등 본인 점포의 구체적 판단은 시행령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작성일(2026-06-10) 기준이며, 이후 제도 운영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