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70만원으로 인상 추진 —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이 60만→65만→70만원 단계 인상. 대상·시점·실제 변화 정리.

한 줄 결론 —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 → 65만원 → 70만원으로 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 고용노동부가 5월 19일 관련 기사에 대해 “구체적 시기·인상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인상 방향 자체는 사실로 확인됐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 중이거나, 청년·경력단절·저소득 가구라면 이번 인상은 월 가계에 직결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 뭔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월 정액 수당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잠깐 받쳐주는 돈입니다.

항목현행인상 추진안
월 지급액60만원65만원 → 70만원 (단계 인상)
지급 기간최대 6개월동일
총 수령액최대 360만원최대 390만원 → 420만원
부양가족 추가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동일 유지 예상

→ 부양가족 4인 가구가 70만원안 적용받으면 월 110만원 × 6개월 = 최대 660만원.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유형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수당 지급) 과 2유형(서비스만)으로 나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만 받습니다.

구분1유형 (수당 + 서비스)
연령15~69세
소득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취업 경험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 심사형)
청년 특례18~34세는 중위소득 120%까지 + 취업 경험 무관 (선발형)

청년(18~34세)은 소득·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돼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3. 실제 인상되면 얼마나 달라지나

[현행 60만원 → 인상 70만원, 6개월 기준]

단신 가구:  360만원 → 420만원  (+60만원)
2인 가구:   420만원 → 480만원  (+60만원)
4인 가구:   600만원 → 660만원  (+60만원, 부양가족 가산 별도 유지 가정)

월 단위로는 5~10만원이지만, 6개월 누적으로 60만원.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감이 큽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준비 서류: 신분증, 가구원 소득·재산 증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 자격 심사 (약 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지급 개시 흐름입니다.

5. 함정·체크포인트

① 인상 시점은 아직 미확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체적 인상폭·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65만원·70만원 수치는 추진안 단계로, 실제 시행은 예산 편성·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구직활동 의무 — “받기만” 하면 환수

수당은 단순 지급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IAP) 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유지됩니다.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 보고 누락 시 수당 중단.

③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1유형 신청은 가능.

④ 2유형은 수당 없음

중위소득 60% 초과~100% 이하는 2유형에 해당. 취업지원 서비스(상담·훈련 연계)는 받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없습니다. 대신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만원, 6개월) 일부 지원.

6. 행동 체크리스트

  •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확인 (1인 가구 약 134만원, 4인 가구 약 343만원 — 2026년 기준)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충족 확인
  • work24.go.kr 접속 → 자격 자가진단
  • 인상 시점 확정 전이라도 현행 60만원 기준으로 우선 신청 (소급 적용 가능성 낮으나, 신청 자체를 미룰 이유 없음)
  • 구직활동 증빙 자료(이력서, 면접 일정 등) 미리 준비

출처

면책 — 이 글은 2026-05-19 기준 정부 발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인상폭(65만원·70만원)과 시행 시점은 미확정 상태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