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 2억, 정말 세금 0원일까 — 국세청이 짚은 함정

적정이자율 4.6%·연 1천만 원 기준의 진짜 의미. 차용증 양식만 맞으면 증여세 비과세라는 오해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 “가족끼리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0원”은 오해입니다. 그 금액은 원금이 비과세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일 뿐입니다. 실제 상환능력·차용증·상환내역으로 진짜 빌린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끼리 목돈을 빌려줄 때 가장 많이 도는 말이 “차용증만 잘 쓰면 세금 없다”입니다. 국세청이 6월 17일 이 오해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 숫자의 의미차용증의 한계입니다.

1. 2억 1700만 원·4.6%, 숫자에 숨은 진짜 의미

세법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이자(또는 싸게) 빌려주면, 빌린 사람이 이자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봅니다. 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 구조입니다.

숫자무슨 뜻인가자주 하는 오해
적정이자율 4.6%무이자·저리 대출 시 세법이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실제 이자 안 줬으니 끝” → ❌
연 1천만 원적정이자로 계산한 이자가 이 금액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원금이 비과세된다는 뜻 → ❌
약 2억 1700만 원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이 되는 원금 수준이 금액까지 그냥 줘도 된다 → ❌

계산은 단순합니다.

원금 × 4.6% = 연 이자
연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 → 이자 이익에 증여세 없음
1천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공짜로 쓴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중요 — 이건 어디까지나 이자 이익의 비과세입니다. 원금 2억 1700만 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갚지 않으면 그 원금 자체가 증여가 됩니다.

2. 차용증은 ‘형식’일 뿐 — 진짜 함정

국세청이 강조한 핵심은 차용증 양식이 거래의 진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목오해실제
차용증 작성양식만 맞으면 증여 아님양식은 ‘형식’에 불과
입증 책임서류 한 장이면 끝상환능력 + 적법한 차용증 + 실제 상환내역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상환안 갚아도 차용증이 방어갚은 기록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봄

즉,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빌렸고, 갚을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갚고 있다”**는 흐름 전체가 있어야 합니다.

3. 인정받는 차용 거래의 4가지 조건

서류와 행동이 일치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 상환능력 — 빌린 사람이 소득·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
  • 적법한 차용증 — 원금·이자율·상환기일·상환방법이 명시된 계약서
  • 실제 이자·원금 지급내역 — 계좌이체 등 객관적 기록으로 상환 흐름이 남아 있을 것
  • 거래의 일관성 — 차용증 내용과 실제 자금 이동이 어긋나지 않을 것

→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국세청은 “빌린 게 아니라 준 것(증여)“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4. 행동 체크리스트

가족 간 목돈 거래 전 확인할 5가지:

  • 원금 규모 —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 초과 시 이자 이익에 증여세 발생 가능
  • 차용증에 필수 항목 기재 — 원금·이자율·상환기일·상환방법
  • 상환능력 확보 — 빌리는 사람의 소득·자산으로 변제 가능한지
  • 실제 상환 기록 — 원금·이자를 계좌이체로 주기적으로 남기기
  • “안 갚아도 된다”는 전제 금지 — 미상환 = 증여 간주 위험

5. 참고 — 무신고·축소 거래는 추적 대상

국세청은 6월 11일 별도 발표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역대 최대인 3조 1000억 원을 징수했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조사로 2576억 원 추징·38건 범칙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도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용 형식을 빌린 변칙 증여는 위험이 큽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2026-06-17)
  • 국세청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 (2026-06-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를 재가공했습니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차용 금액이 크거나 상속·사업자금 등이 얽힌 복합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거래·신고하세요. 세법은 매년 일부 개정되므로 본 글은 작성일(2026-06-18)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