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 가족 간 증여 비과세 금액 한 번에 정리
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세율·신고기한까지 본인 케이스로 매칭.
한 줄 결론 — 가족 간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합산해서, 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그냥 줘도 세금이 안 나오나요?” — 증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누구한테 주느냐(관계), ② 지난 10년간 이미 얼마를 줬느냐(합산). 이 두 축으로 면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이 핵심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며, 아래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증여하는 사람(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주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천만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손주를 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따로 주더라도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산 한도 하나(5천만원) 를 같이 씁니다.
2. “10년 합산”이 만드는 함정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이 합산 규칙입니다.
- 한도는 1회가 아니라 10년 누적입니다. 5년 전에 자녀에게 3천만원을 줬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2천만원뿐입니다.
-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면 둘 다 비과세입니다.
-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5천만, 어머니 5천만을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는 하나로 합산되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성인이 된 후 5천만원을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는 식의 분산이 자주 쓰이는 이유가 이 합산·리셋 구조 때문입니다.
3. 혼인·출산 증여공제 — 1억원 추가
2024년부터 신설된 공제로, 위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추가 공제 | 핵심 요건 |
|---|---|---|
| 혼인 증여공제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직계존속이 증여 |
| 출산 증여공제 | 1억원 |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증여 |
- 혼인·출산 공제는 두 가지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가 없습니다.
- 성인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각각이면 양가에서 받아 더 커질 수 있음).
4. 한도를 넘으면 — 증여세율 10~50% 누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과세표준)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자진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5. 신고·납부 — 기한 놓치면 가산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권장 — 자금 출처 입증과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
-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자진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함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주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묶여 공제 한도(성인 5천만원)를 함께 씁니다. 1억 중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Q. 생활비·교육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기준입니다.
Q.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도 증여인가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자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으로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도 내라도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 행동 체크리스트
증여 전 본인이 확인할 5가지:
- 관계 확인 —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지난 10년 증여 이력 — 같은 사람에게 이미 받은 금액 합산
- 혼인·출산 2년 이내 여부 — 해당되면 1억 추가공제 검토
- 돈의 실제 사용처 — 생활비인지, 자산 취득인지
- 신고 준비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0원이라도 신고 권장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취득 비용도 함께 계산해두세요. 취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요율·요건은 글 작성 시점(2026-06-17 기준)이며,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증여재산공제), 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조 (증여세 세율)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nts.go.kr) -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
hometax.go.kr)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 증여, 자금 출처 조사가 우려되는 복합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하세요. 세법은 매년 일부 개정되므로 본 글은 작성일(2026-06-17)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