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신청 절차 —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평균임금 60% 지급,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워크넷 등록부터 실업인정까지 절차 정리.

한 줄 결론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있음), 받는 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순서로 받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거의 항상 두 가지 축 — ‘얼마나 오래 가입했나’와 ‘어떻게 그만뒀나’에서 갈립니다. 이 글 하나로 본인 케이스가 해당되는지, 받으면 얼마를 며칠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끝냅니다.

1. 받을 수 있는 사람 — 4가지 요건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흔히 ‘실업급여’라 부르지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등을 묶은 큰 범주).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기준함정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산. 주말·무급휴일은 빠질 수 있어 7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 많음
비자발적 이직본인 의사·중대 귀책사유 없이 그만둠 (계약만료·권고사직·정리해고 등)단순 자발적 퇴사·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 제외
근로 의사·능력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질병·출산 등으로 당장 일 못 하면 별도 절차(수급기간 연기 등)
재취업 노력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증빙활동 안 하면 해당 회차 급여 미지급

→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 두 개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2.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스스로 사표를 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본인이 그만뒀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임금 체불 또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위법·위험, 본인·가족 질병으로 인한 간호(회사가 휴직 불허 시)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약 3시간 이상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정당한 사유 인정은 증빙(임금명세서, 진단서, 발령 공문 등)이 핵심입니다. 본인 사유가 위에 가깝다면 퇴사 전부터 증거를 모아두세요. 인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3. 얼마를 받나 — 지급액과 기간

지급액 (1일당)

구직급여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한도 있음 (매년 고시로 변동)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매년 변동)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라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저임금이라도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최신 기준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위 일수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적용 일수는 수급자격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확정 통지됩니다.

4. 신청 절차 — 5단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받는 날이 늦어지거나 일부 회차를 놓칩니다.

단계할 일어디서
1. 이직확인서 처리전 직장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했는지 확인회사 → 근로복지공단
2. 구직등록워크넷에 구직 신청 등록워크넷 work24.go.kr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 또는 센터 교육 이수고용보험 ei.go.kr
4. 수급자격 인정 신청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5. 실업인정1~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실업 상태 인정받기온라인/방문

→ 핵심은 퇴직 후 미루지 말 것.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본인이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 조정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 반환 + 추가 징수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일했어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Q. 다시 취업했다가 또 그만두면 또 받나요?

재취업 후 새로 고용보험 요건(180일·비자발적 이직 등)을 다시 충족하면 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또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6. 행동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확인할 5가지:

  • 가입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중 보수기초일수 합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이직 사유 코드 — 이직확인서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됐는지
  • 이직확인서 신고 여부 — 전 직장이 처리 완료했는지 (안 됐으면 회사에 요청)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수급기간 12개월 — 이직일로부터 늦지 않게 신청

출처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구직급여 수급요건·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누리집 ei.go.kr (수급자격·지급액·상하한액 최신 기준)
  • 워크넷(고용24) work24.go.kr (구직등록·실업인정)
  • 고용노동부 moel.go.kr
  • 정부24 gov.kr

면책 — 이 글은 작성일(2026-06-30)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지급액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범위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수급자격·지급액은 개인 가입이력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케이스가 자발적 퇴사·계약만료·질병 등 판단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정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