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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노동자 보호 — 2시간마다 20분 쉬는 게 법이 됐다

체감온도 33℃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사업주 의무·옥외작업 중지·신고처까지.

한 줄 결론 — 2025년 7월부터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법적 의무. 올해 여름은 기상청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돼 옥외작업 중지 권고도 강화됩니다. 안 지키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올여름도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 더위였는데, 기상청은 올해도 평년보다 더울 거라 예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월 13일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일반 노동자·관리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1. 핵심 변화 — ‘휴식’이 권고가 아니라 법

작년까지는 “쉬세요” 권고였다면, 2025년 7월 17일부터는 법적 의무입니다.

구분이전 (~2024)현재 (2025.7.17~)
휴식 권고가이드라인 (강제력 X)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체감온도 33℃ 이상권고 사항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위반 시행정지도사업주 처벌 가능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4.10.22.) + 안전보건규칙 개정(2025.7.17.).

본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이걸 안 지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2. 올해 새로 생긴 ‘폭염중대경보’

기상청이 올해 폭염 경보 체계를 강화하면서 ‘폭염중대경보’ 단계를 신설했습니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
  • 사업주는 작업 일정 조정·옥내 대체작업 검토 의무

→ 건설 현장·택배·환경미화·농작업·이삿짐 등 야외 직종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일정 변동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사업주 의무:

항목내용
휴식 시간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장소그늘·에어컨·선풍기 있는 휴게 공간
물·소금시원한 물·소금(전해질) 비치
작업 시간 조정가능하면 14~17시(가장 더운 시간) 회피
건강 이상 모니터링어지러움·두통·근육경련 호소 시 즉시 작업 중지

→ 본인이 관리자라면 위 5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둬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 됩니다.

4.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

본인이 야외·고온 작업 노동자라면:

① 휴식 요청은 법적 권리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2시간 일했으면 20분 휴식 요구는 권리. 요청한다고 불이익 줄 수 없습니다.

② 작업 거부권 (산업안전보건법 52조)

“이대로 계속하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거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 해고·불이익 처분 시 부당해고.

③ 신고 채널

사업장이 휴식·물 제공 등을 거부하면:

  • 고용노동부 1350 (산업안전 신고)
  • 안전보건공단 1644-4544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신고 시 본인 신원 보호 요청 가능.

5.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① “체감온도 33℃” 기준은 기상청 공식 발표 기준

본인 체감이 아니라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가 기준. 기상청 홈페이지(weather.go.kr)나 날씨 앱에서 체감온도 확인 가능. 33℃ 넘는 날엔 휴대폰으로 캡처해두면 분쟁 시 증거.

② 실내 작업도 해당될 수 있음

조리장·세탁장·물류센터 일부 구역 등 실내라도 체감온도 33℃ 넘으면 동일하게 적용. “에어컨 없는 공장 안”은 옥외 작업과 똑같은 의무.

③ 일용직·파견직도 보호 대상

정규직만 해당이 아닙니다. 일용직·파견·도급·하청 노동자 모두 적용. 도급 사업장에선 원청에게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6. 본인·가족 점검 체크리스트

본인이나 가족이 야외·고온 작업한다면:

  • 사업장에 그늘·에어컨 휴게 공간이 있는가
  • 시원한 물이 항상 비치돼 있는가
  • 체감온도 33℃ 이상 날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실제로 주어지는가
  •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작업 일정 조정 안내가 있는가
  • 어지러움·두통 호소했을 때 즉시 쉴 수 있는 분위기인가

→ 5개 중 2개 이상 NO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 신고 검토.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2026-05-13) (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1376)
  • 산업안전보건법 (2024.10.22. 개정)
  • 안전보건규칙 (2025.7.17. 개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신고: 135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kosha.or.kr)
  • 기상청 체감온도 확인: weather.go.kr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본인 사업장의 구체적 위반 여부, 산재 인정, 부당해고 분쟁 등은 노무사·고용노동지청·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은 작성일(2026-05-18)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