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법인끼리 일감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 기한과 대상 확인 방법 정리.
한 줄 결론 —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끼리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떼어줘서 이익을 본 주주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국세청이 신고 안내자료를 누리집에 올려뒀으니 법인을 운영하거나 가족 법인의 주주라면 이번 달 안에 본인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오늘(6월 11일) 기준으로 기한까지 3주가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세금은 “내가 직접 증여받은 적이 없는데도” 과세되는 유형이라, 대상자 본인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무슨 일인가
국세청이 2026년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주주 |
| 신고 기한 | 2026년 6월 30일 |
| 안내자료 위치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2. 일감 몰아주기 vs 떼어주기 — 뭐가 다른가
둘 다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주주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본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어떤 상황인가 | 누가 이익을 보나 |
|---|---|---|
| 일감 몰아주기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가족·계열 관계 법인)이 매출 일감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경우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가족 |
| 일감 떼어주기 | 특수관계 법인이 자기 사업 기회를 다른 법인에 넘겨주는 경우 | 사업 기회를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가족 |
쉽게 말해,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아들 회사의 가치가 커졌다면 — 아들이 현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3. 가장 흔한 함정 — “나는 증여받은 게 없는데?”
이 세금에서 신고를 놓치는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 현금이 오간 게 없습니다. 법인 간 매출 거래일 뿐이라 당사자는 증여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 신고 의무는 주주 개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이익을 본 주주가 직접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담이 추가됩니다.
가족이 각자 법인을 운영하면서 서로 거래가 있는 구조라면, “우리는 정상 거래”라고 단정하지 말고 안내자료의 요건에 본인 케이스를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금 해야 할 것
- 본인 해당 여부 확인 — 국세청 누리집 안내자료(위 경로)에서 과세 요건·계산 방법 확인
- 법인 간 거래 내역 정리 —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 비중, 사업 기회 이전 여부
- 세무대리인 확인 — 법인 세무를 맡기고 있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대상인지” 명시적으로 질문 (법인세 신고만 챙기고 주주의 증여세는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5. 행동 체크리스트
- 우리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법인 간 거래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자료 다운로드해 요건 대조
- 담당 세무사에게 주주 개인의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 질의
-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 판단이 애매하면 기한 전에 세무서·국세상담센터 문의
출처
-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26-06-10, korea.kr 정책브리핑)
- 국세청 누리집 (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분율·거래 비중 등 요건 판단이 복잡하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하세요. 본 글은 작성일(2026-06-11) 기준이며,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자료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