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가이드

청약 가점 계산기 — 내 점수로 어디까지 노릴 수 있나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84점 만점 계산법. 30대 신혼·40대 4인 가구·50대 장기 무주택 사례별 점수와 가점제·추첨제·특공 전략, 부양가족 산정 실수까지.

한 줄 결론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세 항목을 정확히 넣어야 하고, 특히 부양가족 산정에서 점수가 크게 갈립니다. 본인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로 30초 만에 확인하세요.

청약을 넣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내 점수가 몇 점인지”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가점제로 뽑느냐 추첨제로 뽑느냐에 따라 당첨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모르고 아무 데나 넣으면 당첨 가능성 없는 곳에 청약통장을 소진하게 됩니다.

1. 가점은 딱 세 항목으로 결정된다

청약 가점제는 아래 세 항목의 합산 점수입니다. 다른 요소(소득·나이·자산)는 가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목배점만점 조건흔한 실수
무주택기간최대 32점15년 이상만 30세 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산정
부양가족 수최대 35점6명 이상세대분리된 부모·소득 있는 자녀 포함 오류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15년 이상중간에 해지·재가입하면 기간 리셋

세 항목의 최고점을 합치면 32 + 35 + 17 = 84점이 만점입니다. 배점 구간(1년당 몇 점씩 오르는지)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구간표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2. 각 항목은 이렇게 채워진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 원칙이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즉 30세 이전 미혼 기간은 무주택이어도 점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가점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본인은 제외하고, 같은 세대에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을 셉니다. 한 명당 5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 착오가 곧 당락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을 처음 만든 날부터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시기 가입분은 인정 기간에 상한이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날로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오래된 통장은 절대 함부로 깨지 마세요.

3. 사례별 점수 — 내 상황은 어디쯤

실제로 많이 묻는 세 가지 케이스를 대략적인 위치로 짚어보겠습니다. (정확한 구간 점수는 계산기와 청약홈 기준으로 확인)

사례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대략 총점
30대 신혼 무자녀 (결혼 3년, 배우자만)짧음(혼인일 기산)1명(배우자)중간30점 안팎
40대 4인 가구 (부부+자녀 2)10년 이상3명10년 이상55~60점대
50대 장기 무주택 (부부+부양 부모)15년 이상4명 이상15년 이상70점 이상

30대 신혼 가구가 가점만으로 인기 단지에 당첨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이 물리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가점제가 아닌 다른 문을 노려야 합니다(4번 참고). 본인 점수의 정확한 위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넣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4. 점수대별 전략 — 어디에 넣어야 하나

점수를 알았으면 그에 맞는 문을 골라야 합니다.

  • 60점 이상 (고점) — 가점제 비중 높은 국민주택·인기 지역 전용 85㎡ 이하 정면 승부. 가점제 물량이 많은 곳일수록 유리.
  • 40~59점 (중간) — 가점제 당첨은 애매. 추첨제 비중이 큰 중대형(85㎡ 초과) 이나 경쟁률 낮은 비인기 지역·비규제지역을 함께 노림.
  • 40점 미만 (저점) — 가점 경쟁은 사실상 어려움.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이 핵심 통로.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일반공급보다 문이 넓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로유리한 사람핵심
가점제무주택 오래된 다인 가구점수 순 줄세우기
추첨제점수 낮아도 운·자금 있는 사람중대형·비규제지역에 물량 많음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자격만 되면 경쟁률 낮음

5. 부양가족 산정 —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이라 착오가 곧 부적격·당첨취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래를 조심하세요.

  • 직계존속(부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최근에 주소만 옮겨온 경우는 인정 안 됩니다.
  • 자녀 — 만 30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1년 이상 동일 세대 등 별도 요건). “우리 애도 같이 사니까 넣어야지” 하고 넣으면 부적격.
  •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배우자 쪽 세대원까지 무주택·주택소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님 — 신청자 본인은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착오 신고로 당첨돼도 부적격 당첨 처리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애매하면 넣기 전에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반드시 검증하세요.

6. 행동 체크리스트

청약 넣기 전에 확인할 5가지:

  • 무주택기간 기산일 — 만 30세 vs 혼인신고일 중 어느 쪽인지 확인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 분양권·입주권 포함해서 한 명이라도 주택 있으면 무주택 아님
  • 부양가족 등본 등재기간 — 부모는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지
  • 청약통장 가입일 — 해지·재가입 이력 없는지, 가입기간 정확한지
  • 가점 vs 추첨 vs 특공 — 내 점수대에 맞는 통로를 골랐는지

세 항목을 넣고 총점을 확인하는 건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바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가 원칙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30세 이전 미혼 무주택 기간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직계존속)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 본인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옮겨온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점수가 낮으면 청약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점제만 청약이 아닙니다. 점수가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큰 중대형·비규제지역이나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만 맞으면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청약홈 (applyhome.co.kr) — 청약 가점 계산·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가점 항목·배점 근거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청약통장 관련
  • 정부24 (gov.kr)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가점 배점 구간·부양가족 인정 요건·특별공급 자격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본 글은 작성일(2026-07-19) 기준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본인 자격은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 에서 확인하고, 부적격 당첨이 우려되는 복합 상황이라면 청약 접수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